최종 확인일: 2026-10-16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소송 없이 국가에 배상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은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만 받습니다. 이미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 기간 안에 포털에서 서류 활용 동의 등 정해진 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지금 받는 구제급여까지 끊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이번 제도에서 날짜와 관련해 꼭 알아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② 기존 구제급여 수급자는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같은 기간 안에 서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③ 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30일 안에 동의(지급 신청)하거나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의 근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2026년 4월 7일 전부개정돼 10월 8일 시행됐습니다. 법은 손해배상금 신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했고, 정부는 이를 2027년 4월 7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배상’은 예전 ‘구제급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구제급여는 국가가 피해자를 돕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이번 배상은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함께 손해를 물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치료비뿐 아니라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일실수익), 위자료까지 항목에 들어갑니다.
국외 거주처럼 특별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인 사정마다 다르니 미리 콜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초기 혼잡을 줄이려고 생년월일 끝자리 홀짝으로 나눠 받는 2부제가 안내됐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10월 23일까지 적용되는 잠정 운영입니다. 내 생년월일 기준 접수일과 현재 운영 여부는 포털 첫 화면 공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가습기살균제 배상금 6가지 항목과 공제 구조 보기
기존 피해인정자의 배상 신청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옛 특별법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분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법 부칙은 이런 분을 “시행일에 신청한 자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신청서를 처음부터 새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칙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를 갖춰 내도록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예전에 낸 서류를 이번 심의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인정됩니다. 소득자료나 추가 진료기록은 심의 과정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생기는 일
부칙 제9조는 기존 구제급여를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제출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배상도 못 받고 기존 지원도 끊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 신청하는 분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법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내 경우 어떤 서류를 더 내야 하는지는 포털 신청 화면이나 콜센터(1833-9085)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상 심의위원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직접 계산해 보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다음 단계는 배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리 기한을 순서대로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숫자는 모두 특별법 조문에 적힌 기한입니다.
지급 결정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사실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제14조)
결정서 송달 — 결정한 때부터 30일 안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보냅니다. (제15조)
동의 또는 재심의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동의서를 붙여 지급을 신청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제16조·제17조)
재심의 결정 — 재심의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합니다. (제16조)
이 기한을 실제 날짜에 대입해 봤습니다. 아래는 법정 처리 기한만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과 의학적 진단·검사 기간은 법에 따라 기한 계산에서 빠지므로, 실제 결정일은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상황 (계산 예시) | 기한 계산 시작일 | 결정 기한 (180일) | 연장 시 (+30일) |
|---|---|---|---|
| 새로 신청, 11월 2일 접수 | 2026-11-02 | 2027-05-01 | 2027-05-31 |
| 기존 수급자, 12월 1일 서류 제출 | 2026-12-01 | 2027-05-30 | 2027-06-29 |
두 번째 줄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10월 8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처리 기한은 서류를 낸 날부터 셉니다(부칙 제6조 제2항). 서류 절차를 미루면 결정도 그만큼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하고,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뒤 30일, 왜 중요할까
배상 절차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날짜는 결정서를 받은 뒤입니다. 결정서를 받고 30일 안에 지급 신청도, 재심의 신청도 하지 않으면 법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7조 제2항). 기존 수급자라면 이때 구제급여도 철회된 날부터 중단됩니다.
결정 금액에 동의하는 것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동의하면 국가·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 같은 피해를 두고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동의하기 전에 재심의를 먼저 검토하세요.
신청 자체가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은 배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결정서를 받은 날까지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했습니다. 소송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처와 신청 순서
신청은 온라인이 권장됩니다.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안내된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법 | 접수처 |
|---|---|
| 온라인 (권장)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 배상 신청하기 |
| 방문 (서울) |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
| 방문 (세종) | 세종 다솜1로 36, 501호 |
| 이메일 | hdsupport@korea.kr |
| 상담만 | 서울 중구 소월로 8, 9층 소통공간 (온라인 접수 안내) |
문의는 콜센터 1833-9085로 하면 됩니다. 오랜 기간 치료비를 써 온 가정이라면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한 해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은 경우의 환급 기준은 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나도 대상일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가습기살균제 배상 절차를 날짜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 2027년 4월 7일 전에 신청(또는 기존 수급자 서류 절차)을 마쳤는가
☐ 기존 수급자라면 포털에서 기존 서류 활용 동의를 했는가
☐ 소득자료·진료기록 등 추가로 낼 자료를 챙겼는가
☐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0일 기한을 확인했는가
☐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동의 대신 재심의를 검토했는가
제도는 막 시작됐고 세부기준은 연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 두는 것입니다. 내 서류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는 포털에 로그인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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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서류, 홀짝 2부제 운영, 배상 세부기준 등은 바뀌거나 추가로 공개될 수 있으니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과 콜센터(1833-9085)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배상 여부와 금액은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해지며, 소송 등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