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통장 전환 기한 2027년 9월까지 연장, 나도 지금 바꿔야 할까? (전환 즉시 금리 3.1%·예금·부금·저축별 청약자격·신청방법 총정리)

청약통장 전환, 지금 해야 할까요? 서랍 속 오래된 통장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되어 있다면 먼저 세 가지만 스스로 확인해보세요. ① 통장을 만든 지 2년이 넘었는가 ② 지금 통장으로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중 한쪽에만 청약할 수 있는가 ③ 이달 30일이 전환 마감이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은행에 가야 하나 고민 중인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소식이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청약통장 전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기존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늘어났습니다.
  • 종전 통장 가입기간이 금리 산정에 합산돼, 2년 이상 가입자는 전환 직후부터 최고 연 3.1%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10월 고시 개정 예정).
  • 전환하면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새로 열리는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만 인정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 통장이 정확히 어떤 종류이고 가입기간이 몇 년인지, 예치금은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환 대상 여부와 제도 안내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메뉴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정확히 언제까지로 바뀌었나요?



A.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한시로 운영돼 왔고, 원래 이달 30일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은행에 가지 않아도 전환 기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환 제도가 생긴 이유는 예전 통장들의 청약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09년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두 유형 모두 청약할 수 있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함께 노리는 실수요자에게 선택지가 훨씬 넓습니다.



기존 통장기존 청약 가능 주택전환 후 새로 열리는 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국민주택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국민주택,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저축국민주택민영주택


Q. 청약예금 종합저축 전환 금리는 이제 얼마나 달라지나요?



A. 지금까지는 전환하는 순간 ‘신규 가입’처럼 가입기간을 다시 셌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전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전환 직후부터 연 3.1%를 적용받습니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세전)로 나뉩니다. 오래전에 만든 예금·부금을 가진 분이라면 대부분 가입기간이 2년을 훌쩍 넘기 때문에, 이번 개선으로 청약예금 종합저축 전환 금리 손해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래는 예치금 1,000만원을 넣어둔 10년 차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통장 전환을 했을 때, 개선 전후 이자를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구분전환 후 1년 차전환 후 2년 차2년 합계(세전)
개선 전 (가입기간 새로 계산)2.3% → 23만원2.8% → 28만원51만원
개선 후 (종전 가입기간 합산)3.1% → 31만원3.1% → 31만원62만원
차이+8만원+3만원+11만원

※ 예치금 1,000만원을 2년간 그대로 둔다고 가정한 단리 단순 계산이며, 이자소득세와 실제 이자 계산 방식(일할 계산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치금이 클수록 차이는 더 커집니다. 다만 기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합산해도 최고금리 구간에 바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2년을 채운 뒤 전환하는 편이 금리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 전환하면 기존 납입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절반만 맞습니다. 종전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납입실적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된 청약예금을 가진 분이 청약통장 전환을 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15년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열린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전환한 날부터 다시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쌓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경우가 많아, 당장 공공분양 1순위 경쟁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오래된 청약저축으로 공공분양만 준비해 온 분이라면, 전환 뒤 새로 열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전환 이후 실적만 인정되므로 가입기간·예치금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가야 합니다. 한번 전환하면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내 통장의 현재 순위와 가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순위와 가입 내역은 청약홈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청약저축 전환 방법과 전환 전 확인할 점은?



A. 기존 통장을 만든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 외에도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전환 방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은행과 가입 시점에 따라 앱 메뉴가 없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환 전에는 아래 항목을 차례로 점검해보세요.



  • 청약홈에서 현재 통장 종류, 가입일, 예치금·납입 횟수를 확인했나요?
  • 곧 넣을 청약이 있다면 공고일·접수일 전에 전환을 마쳐야 하는지 은행에 확인했나요?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1년 미만이면 2년을 채운 뒤 전환하는 편이 금리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000년 3월 이전에 가입한 통장을 가족에게 명의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은행에 먼저 문의했나요?
  • 전환 후 자동이체 금액과 납입일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확인할 계획인가요?


전환 뒤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연말정산 전에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과 함께 목돈 마련 방법을 찾고 있는 청년이라면, 정부기여금이 붙는 적금 소식도 놓치기 아깝습니다. 10월 신청 일정과 받을 수 있는 기여금 규모는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전까지 월세 부담이 걱정이라면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완화 정리 글에 내년 달라지는 기준을 자세히 담아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따라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Q2. 전환하면 바로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나요?
종전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전환 직후부터 최고 연 3.1%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를 반영할 예정이므로, 적용 시점은 거래 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전환하면 기존 납입실적은 모두 인정되나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만 인정됩니다.


Q4. 전환한 통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에는 원래의 청약예금·부금·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5. 청약통장 전환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존 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요약
  • 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늘어났으니 이달 말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 종전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전환 직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10월 고시 개정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 기존 청약 유형의 실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열리는 유형은 전환일부터 실적이 쌓입니다.
  • 한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청약홈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곧 넣을 청약 일정을 점검한 뒤 결정하세요.


본 정보는 국토교통부 ‘종전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 연장’ 발표(2026년 9월 23일) 관련 정책브리핑 및 주요 언론 보도,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전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소득공제 조건과 적용 시점은 고시 개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환 전 거래 은행과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계산 예시는 세전 단순 추정치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