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대로 다 내기 전 분납·추계액부터 따져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내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다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립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 고지세액은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고,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같은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로 고지세액 대신 실제 실적 기준 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 고지서가 안 왔다면? 납부 제외 대상 자세히 보기

핵심 요약

①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② 분납: 고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분납분 기한 2027년 2월 1일(월)
③ 추계액 신고: 상반기 기준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 가능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부터 마감까지 날짜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보내는 고지 방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날짜만 놓치지 않으면 따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소득세법 제65조와 국세청 안내에 나온 날짜를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시기 무슨 일이 있나 근거
2026.1.1.~6.30.중간예납기간(이 기간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11.1.~11.15.세무서가 납부고지서 발급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11.1.~11.30.추계액 신고 기간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11.30.(월)납부 및 추계액 신고 마감국세청 안내
2027.1.1.~1.15.분납분 납부고지서 발급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2027.2.1.(월)분납분 납부 마감국세청 안내


여기서 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2027년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 규정에는 중간예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내 고지서가 실제로 발급됐는지, 고지세액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안내에 나온 홈택스·손택스 납부 메뉴에서 본인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 고지세액별로 11월에 낼 돈 계산

중간예납 분납은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고지세액별 금액을 직접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지세액 11월 30일까지 2027년 2월 1일까지(최대)
800만 원800만 원분납 불가
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1,900만 원1,000만 원900만 원
2,100만 원1,050만 원1,050만 원
3,000만 원1,500만 원1,500만 원

※ 소득세법 제77조·시행령 제140조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분납분은 최대로 미룬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그 금액을 적어 내면 됩니다. 남은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에 다시 고지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2천만 원 경계입니다. 1,900만 원이면 11월에 1,000만 원을 내지만, 2,100만 원이면 절반인 1,0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중간예납 분납은 세액이 클수록 나눠 낼 수 있는 몫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따져볼 기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 쓸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지세액은 기준액의 절반이므로,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60%보다 적어야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 원이라 500만 원을 고지받은 경우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① 추계액 200만 원: 300만 원(기준액의 30%)보다 적어 신고 가능, 신고하면 500만 원 대신 200만 원 납부
② 추계액 350만 원: 300만 원 이상이라 신고 불가, 고지세액 500만 원 납부
③ 추계액 40만 원: 신고 가능, 50만 원 미만이라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는 꼭 제출

세 번째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은 국세청이 안내한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6~45%)을 곱한 산출세액을 2로 나눕니다. 여기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면 추계액이 됩니다. 장부를 상반기 기준으로 먼저 정리해 두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에서 일반 추계액 신고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과 시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법으로 냅니다.



전자납부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고릅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를 쓸 수 있고,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고지서 납부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들고 금융기관에서 직접 냅니다.



마감일 밤 늦게 전자납부를 하려다 이용시간을 넘기면 그날 납부할 수 없습니다. 11월 30일 당일에 처리하려면 오후 11시 30분 전에 끝내야 합니다.



중간예납처럼 국세청에서 날아온 고지서와 반대로, 받아야 할 세금을 아직 안 찾아간 경우도 많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은 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과 미수령 환급금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신규·휴폐업자도 내야 할까? 제외 기준 바로가기

정리하면

①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월)까지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②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미룰 수 있고, 신청 없이 줄인 금액만 내면 됩니다.
③ 상반기 실적 기준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로 고지세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④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내 고지세액과 납부 상태는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소득세법 2026. 7. 1. 시행 제65조·제76조·제77조·제86조, 소득세법 시행령 2026. 10. 1. 시행 제140조, 국세기본법 2026. 10. 2. 시행 제47조의4)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분납·추계액 계산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개인별 고지세액과 추계액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