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10월 1일 시작 (지원금액·잔액이월·신청방법)

작년 여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다 쓰지 못한 금액이 남아있는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혹은 저소득층·장애인·영유아 가구인데 “나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일까” 궁금하신가요? 2026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이 없어지면서 예전과 확인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해보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금액 구분이 사라져, 여름에 남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10월 1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 세대원수별 연간 지원금액은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이며, 사용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규·재신청 접수는 12월 31일까지이며, 작년 수급자 중 주소·세대원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신청이 이어집니다.





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기존에는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지원금이 따로 나뉘어 있어서, 여름에 다 못 쓴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구분이 없어지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산과 하절기 예산이 하나로 통합 운영됩니다.



구분기간사용 방식
하절기2026.7.1~9.30전기요금 자동 차감
동절기2026.10.1~2027.5.31요금 차감(10.1~) 또는 국민행복카드(10.3~)

※ 한국에너지공단(energyv.or.kr)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즉 여름에 냉방을 적게 써서 남은 금액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액은 신청자가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10월 1일부터 동절기 예산으로 넘어가 난방비에 그대로 보탤 수 있습니다.





Q. 나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일까? 자가진단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Q1. 소득 기준을 충족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이 조건은 충족입니다.


Q2. 세대원 특성 조건도 충족하나요?
소득 조건과 별개로, 세대원 중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2026년 완화된 기준)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입니다. 소득 조건은 충족하는데 세대원 특성 조건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대원수별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아래처럼 차등 지급됩니다. 이 금액이 하절기·동절기 합쳐 1년간 쓸 수 있는 전체 한도입니다.



세대원수연간 지원금액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고시 기준 금액이며, 세대원수 변동 시 재신청하면 금액이 다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동신청과 직접신청 구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에 이미 받았고 주소·세대원수·수급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이어지지만, 아래 경우라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올해 처음 수급자격이 된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새로 받게 되었거나, 세대원 특성 조건을 새로 충족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이사했거나 세대원수가 바뀐 경우
정보 변동이 있으면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변경된 정보로 다시 신청해야 지원금액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3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지만, 동절기 사용을 앞당겨 시작하려면 미루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 확인과 국민행복카드 사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성명·생년월일·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되고, 복지로 앱의 ‘복지지갑’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카드사(KB국민·신한·NH농협·BC) 전용 앱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내역과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방식을 쓰던 가구가 등유·LPG·연탄처럼 카드 결제가 필요한 연료를 쓴다면, 10월 3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 여름에 요금차감 방식을 이용했다면 별도 전환 신청 없이 동절기에도 같은 방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여름 지원금 신청과 사용기한이 헷갈린다면, 이전에 정리해둔 2026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사용기한 안내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나요?
  •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 등 특성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 작년과 비교해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이 있었나요? (있다면 재신청 필수)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어떤 방식으로 쓸지 정했나요?
  • 여름에 남은 잔액이 있는지 잔액조회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지원받았고 주소·세대원수·수급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신청이 이어집니다. 올해 새로 수급자격이 되었거나 정보가 바뀌었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없어져 여름에 남은 금액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동절기 예산으로 이월됩니다. 다만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Q3.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회원가입 불필요), 복지로 앱의 복지지갑 메뉴,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고 사용하나요?
등유·LPG·연탄 등 카드 결제가 필요한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 시 카드사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받던 가구는 별도 전환 없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5. 세대원수가 바뀌면 지원금액도 바뀌나요?
네. 세대원수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

소득 조건과 세대원 특성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금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챙길 때입니다. 여름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지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12월 31일 신청기한 전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세대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1600-3190)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