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10-06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고, 요건만 맞으면 원래 계산된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보다 5%가 줄어드는 대신, 이 날짜를 넘기면 2025년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언제 입금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 지급액: 정기신청 때 받을 금액(산정액)의 95%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별도로 50% 감액
3.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로 신청
다만 내 가구가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얼마가 산정되는지는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한 국세청 계산을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본인 기준 예상 금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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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누가 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깜빡한 경우뿐 아니라,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정기신청과 똑같이 2025년 한 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5년) | 근로장려금 최대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라면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역시 같은 기간, 같은 95%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반기신청(상반기분 9월 1~15일)은 2026년 소득에 대한 것이라 이번 기한 후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내년부터 장려금 기준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하다면 2027 근로장려금 인상 정리 글에서 달라지는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그래프로 보면 얼마나 줄어들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 감액이 따로 있어서,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산정액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청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기한 후 신청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정기신청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기한 후 신청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그래프에서 보듯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의 5%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반면 기한을 넘기면 0%가 되므로, 감액이 아깝다고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재산 기준 50% 감액은 정기신청이든 기한 후 신청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라, 두 감액이 겹치면 대략 절반에서 5%가 더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계산 예시, 우리 집은 얼마?
아래는 산정액을 가정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준(95%)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가구의 총소득 구간에 따라 국세청이 계산하므로, 표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감을 잡는 용도로 보면 됩니다.
| 가구 예시 (가정) | 정기신청 시 산정액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 줄어드는 금액 |
|---|---|---|---|
| 단독가구, 산정액 100만 원 | 100만 원 | 95만 원 | 5만 원 |
| 홑벌이가구, 최대액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 맞벌이가구, 최대액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 자녀장려금, 자녀 2명 각 100만 원 | 200만 원 | 190만 원 | 10만 원 |
| 홑벌이 285만 원 + 재산 1억 8천만 원 | 142만 5,000원 | 약 135만 3,750원 | 약 7만 1,250원 |
맞벌이 최대액 기준으로도 차이는 16만 원대입니다.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그대로 사라지는 셈이라, 요건이 애매해도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할 때 감안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분은 정기신청처럼 정해진 날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지급하는 구조라, 10월 중순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 안에 입금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입금도 빨라집니다. 신청 창구는 세 가지입니다.
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
② 홈택스(PC) — 같은 메뉴에서 지급받을 계좌와 가구원 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
③ ARS 1544-9944 — 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도 신청 가능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를 하는 문자·전화는 무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반기신청 일정은 국세청 장려금 안내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가 정기신청 대상이었는지, 기한 후 신청 메뉴가 열려 있는지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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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분 근로장려금은 영영 못 받나요?
A. 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2025년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처럼 정해진 하루에 일괄 지급되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습니다.
Q. 근로장려금 감액은 몇 퍼센트인가요?
A.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돼 5%가 줄어듭니다. 이와 별도로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도 같은 기준인가요?
A. 네. 자녀장려금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결론: 5% 아끼려다 100%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보다 5% 적게 받는 대신, 12월 1일까지라면 2025년분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2025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에 들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손택스나 ARS로 10분이면 끝나는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입금도 늦어진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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