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자가진단 4단계, 소득 2,200·3,200·4,400만원 미만·재산 2억4천 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원·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아래 4단계에 차례로 답하면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기한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소득: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 지급), 부채는 빼지 않음
  • 지금 신청: 기한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재산기준 한눈에 — 내 가구 유형부터 고르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의 출발점은 가구 유형입니다.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따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홑벌이 요건 충족)이 모두 없음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함)이 있음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재산 기준(2억 4,000만원 미만)은 세 유형이 같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맞벌이 기준을 3,800만원으로 적은 글은 개정 전 값입니다.



판정 통과: 내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을 확인했다 → 2단계에서 총소득 계산 / 확인 어려움: 가족관계·동거 여부를 1566-3636에 문의




2 총소득 계산법 — 연봉·매출이 아니라 ‘총소득’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서 말하는 소득은 실수령액도 매출 그대로도 아닌 ‘총소득’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몫만 더하고, 자녀·부모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세전)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넣지 않는 것: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도 퇴사·폐업이어도 1년치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번 금액만 넣으며, 체불임금은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업종이 2개 이상이면 업종별로 계산해 더하고, 공동사업은 지분율만큼 반영합니다.



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업·임업·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고급·유흥주점,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상품중개업, 컴퓨터·정보서비스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60%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업90%


계산 예시 — 다른 소득 없는 1인 가구 프리랜서(인적용역) 수입 2,000만원 × 90% = 총소득 1,800만원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통과.



판정 통과: 총소득이 1단계 기준 미만 → 3단계로 / 해당 안 됨: 기준 이상 → 대상 아님




3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전세금·자동차는 넣고 대출은 안 뺀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을 모두 더해 판정합니다.



1억 7,000만원 미만
산정액 100% 지급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산정액 50% 지급
2억 4,000만원 이상
대상 아님


재산에 들어가는 것

토지·건축물·주택(시가표준액), 승용차 등 자동차(시가표준액),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예금·적금, 주식 등 유가증권, 회원권 등

빼주지 않는 것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부채



주택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쓰고, 보증금이 더 적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살면 실제 보증금과 관계없이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봅니다. 상가 등 비주택은 실제 보증금 그대로입니다.



판정 통과: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4단계로 / 해당 안 됨: 그 이상 → 대상 아님


4 기준을 통과해도 제외되는 경우 4가지



소득·재산을 통과해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1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3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
4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무 개월 수)이 500만원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 한 명만 해당돼도 가구 전체가 제외되며, 일용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정 통과: 하나도 해당 없음 → 4단계 모두 통과 / 해당 안 됨: 하나라도 해당 → 대상 아님


4단계 통과했다면 지금 신청하는 방법



네 단계를 모두 통과했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갖춘 셈입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산정액의 95% 지급)이 가능하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3월 반기신청도 가능하며(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 불필요), 절차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글을 참고하세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동일,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도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기준 상향안, 지금 신청에도 적용될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7년 소득분부터(반기신청은 2027년 9월 신청분, 정기신청은 2028년 5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 진행 중인 기한후 신청은 현행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재산 기준 변경이 없었고, 9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 8,000만원으로 올리는 의원 법안도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27일 현재 둘 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근로장려금 2027 인상안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단독가구인가요, 홑벌이가구인가요?
배우자가 없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함)이 있으면 홑벌이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까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부모님 재산 합산 여부는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Q2.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전세보증금·자동차도 들어가고, 대출은 빼주나요?
둘 다 들어가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주택 전세금 계산법은 3단계를 참고하세요.



Q3. 연봉 기준인가요,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사업자는 매출 기준인가요?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Q4.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은 3,800만원인가요, 4,400만원인가요?
현행 기준은 4,400만원 미만이고 3,800만원은 개정 전 값입니다. 5,200만원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라 지금 신청분과 무관합니다.



4단계 체크 결과 요약
  • 1단계 가구 유형 확인
  • 2단계 총소득(본인·배우자, 사업은 조정률 적용) 2,200·3,200·4,400만원 미만
  • 3단계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1억 7,000만원 이상은 50%)
  • 4단계 제외 대상 해당 없음

모두 통과했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갖춘 것이니 12월 1일 기한후 신청 마감 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7.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와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7년 기준 상향안은 2026-10-27 현재 국회 의결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