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출생연도별 수령개시연령부터 지급일 기준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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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고,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어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았지만, 이후 4년 단위로 수령나이가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수령개시연령 | 조기수령 가능연령 |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연금은 수급연령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돼요. 예를 들어 1965년 1월생이라면 만 64세 생일이 지난 다음 달인 2월 25일부터 첫 지급을 받습니다.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어요.
2026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9만 8천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반영).
수령나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돼요.
여기까지 출생연도별 수령나이와 지급일 기준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으로 시기를 조정하고 싶다면, 아래 조기·연기수령 페이지에서 감액·가산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수령개시연령을 확인했는데 올해도 같은가요?
네, 출생연도 기준 수령개시연령은 법 개정 전까지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조기수령·연기수령 신청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 시점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자격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정확한 내 수령개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생년월일과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정확한 날짜를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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