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얼마나 더 받을까요?
연기수령 신청 조건부터 가산율 계산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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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수령 신청조건
연기연금(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이 본인 희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50~90%) 금액의 지급을 최대 5년간 미루고, 그 대가로 연금액을 늘려 받는 제도예요.
신청 시점은 정상 수령나이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기 기간 동안은 해당 부분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이후 가산율이 적용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전부 연기뿐 아니라 일부(50%, 60%, 70%, 80%, 90%) 연기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기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신청 후 취소하면 그 시점까지의 가산율만 적용돼요.
가산율 계산법
연기수령은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가산돼요. 월 단위로는 약 0.6%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 연기 기간 | 가산율 |
|---|---|
| 1년 | 7.2% |
| 2년 | 14.4% |
| 3년 | 21.6% |
| 4년 | 28.8% |
| 5년(최대) | 36% |
예를 들어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원인 분이 5년을 연기하면, 36% 가산되어 월 136만원 수준으로 지급돼요. 이 가산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다만 연기 기간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총 수령액 관점에서는 본인의 예상 수명과 다른 소득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연기수령 신청조건과 가산율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내 가입이력 기준 정확한 가산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1분이면 조회돼요.
예상 수령액 계산기 보기자주 묻는 질문
연기수령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단정할 수 없어요. 건강 상태나 예상 수명,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조기수령이 유리할 수도, 연기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연금액의 50~90% 중 원하는 비율만 선택해 연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비율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