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 vs 20만원 기부 때 돌려받는 돈 차이

같은 10만원을 더 기부해도, 작년에는 세금에서 1만 6,500원이 빠졌고 올해는 4만 4,000원이 빠집니다.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에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금액부터 답하면, 1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10만원, 2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14만 4,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서울시 안내 기준).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따로 나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계산상 최대치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 덜 돌려받습니다.



핵심 요약

①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② 44%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③ 올해 세금에서 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하고, 공제는 그해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올해 바뀐 구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부한 금액이 거의 그대로 세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바뀐 곳은 딱 한 구간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법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금액에 국세 기준 40%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44%입니다. 부칙 제13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부금 구간2025년 기부분2026년 기부분
10만원 이하전액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16.5%44%
2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16.5%16.5%


표의 비율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법 조문에는 국세 기준인 110분의 100, 100분의 40, 100분의 15로 적혀 있습니다. 20만원을 기부했다면 작년 기준 공제액은 11만 6,500원, 올해 기준은 14만 4,000원입니다. 같은 돈을 내고 2만 7,500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어느 지역에 기부할지, 그리고 답례품은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는 기부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내 주소지에는 왜 기부할 수 없는지 같은 기부 규칙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내 주소지엔 왜 안 될까? 기부 규칙 5가지 보기


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 기부, 금액별 환급 계산



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 기부가 왜 자주 거론되는지는 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보입니다. 아래는 조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공제액을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막대는 기부액 가운데 세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입니다.



10만원 기부 → 공제 10만원

100%

20만원 기부 → 공제 14만 4,000원

72%

30만원 기부 → 공제 16만 500원

53.5%

50만원 기부 → 공제 19만 3,500원

38.7%

100만원 기부 → 공제 27만 6,000원

27.6%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 10만원은 10만원 전부, 다음 10만원은 4만 4,000원, 그 위로는 1만원마다 1,650원씩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이면 10만원 + 4만 4,000원 + 30만원의 16.5%(4만 9,500원)로 19만 3,500원입니다. 서울시 안내에 나온 100만원 기부 예시(27만 6,000원)와도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공제와 별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은 답례품을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만원 기부라면 최대 6만원 상당입니다. 공제액과 답례품을 더하면 20만원 기부의 계산상 혜택은 20만 4,000원이 됩니다. 다만 답례품은 현금이 아니고,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 상품권 등으로 받습니다.



정리하면 공제율만 보면 10만원이 가장 높고, 금액 기준으로 효율이 크게 꺾이는 지점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을 넘는 돈은 16.5%만 공제되므로, 그 이상은 지역을 돕는 기부의 성격이 더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계산과 달라지는 3가지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결과가 위 표와 다르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치이고, 실제로는 아래 조건에 따라 줄거나 늘어납니다.



① 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 — 덜 돌려받음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은 공제액이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산출세액은 각종 공제를 하기 전 계산된 세금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20만원을 기부해도 14만 4,000원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개인사업자인 경우 — 10만원 초과분은 방식이 다름

같은 조문 단서에 따라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는 똑같이 세액공제하지만,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필요경비(비용)로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 44% 계산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③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 더 돌려받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국세 기준 15%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공제액이 40만 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지역이 지금 특별재난지역인지는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



기부 지역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가운데 어디가 새로 지정됐는지부터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와 기부할 지역의 혜택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92곳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 전 확인할 날짜와 한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빼려면 기부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문은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세금에서 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하고, 1월에 기부하면 다음 해 세금으로 넘어갑니다.



① 연간 한도 — 개인별 연 2,000만원까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8조 제3항, 여러 지자체 합산)
② 기부 채널 —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NH농협은행 방문(신분증 지참)
③ 연말정산 —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확인용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
④ 결제일 기준 — 12월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기보다 결제 완료와 영수증 발급까지 확인할 여유를 두고 기부



간소화 자료에 기부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기부한 지자체의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내면 됩니다. 사업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듬해 5월 신고 때 같은 자료로 공제를 반영합니다.



요약 정리

①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은 44% 공제
② 10만원 기부는 10만원, 20만원 기부는 14만 4,000원 공제 +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
③ 낼 세금이 적으면 덜 돌려받고,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 방식이 다르며, 특별재난지역은 더 돌려받음
④ 올해 세금에 반영하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금액만 맞추면 계산이 단순한 제도입니다. 남은 것은 내 결정세액이 공제액을 받쳐 줄 만큼 되는지입니다. 그 부분은 홈택스에서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열어 보면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농협 방문 기부 순서와 답례품 금지 품목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2026. 9. 18. 시행 현행 조문)와 법률 제21223호(2025. 12. 23.) 부칙 제1조·제13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2025. 1. 1. 시행 현행 조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2026. 3. 11. 수정)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액별 공제액과 특별재난지역 예시는 조문 공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지자체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산출세액, 다른 공제 항목, 사업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결과는 홈택스,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