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이미 쓴 휴가는 며칠로 셀까? (급여 신청·대상)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다음 달부터 늘어납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월급이 나오는 날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미 휴가를 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개정법 부칙에 있습니다. 시행 전에 쓴 휴가 일수도 ‘최초 4일’을 셀 때 함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시행 전에 2일을 썼다면, 시행 뒤에는 2일이 더 유급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이미 지난 날의 급여를 다시 계산해 준다는 규정은 부칙에 없습니다.



핵심 요약

①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그대로, 그중 유급은 2일 → 4일 (2026. 11. 27. 시행)
② 시행 전에 쓴 휴가 일수도 ‘최초 4일’ 계산에 포함 (부칙 제2조)
③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4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받고, 상한은 4일 합계 33만 6,840원



난임치료휴가 유급, 무엇이 바뀌나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는 지난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700호에 따른 것입니다. 난임치료휴가란 인공수정,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쓰는 법정휴가입니다. 법정휴가는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 휴가 일수 자체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간 6일 이내라는 총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그 6일 가운데 월급이 나오는 날의 수입니다. 그래서 무급 일수는 4일에서 2일로 줄어듭니다.

Q.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Q. 정부가 주는 급여도 함께 늘어나나요?

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부터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도 2일분에서 4일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1일 상한액 8만 4,210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한은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이 됩니다.



구분11월 26일까지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6일 이내6일 이내
유급 / 무급최초 2일 / 4일최초 4일 / 2일
고용보험 급여 상한16만 8,420원 (2일분)33만 6,840원 (4일분)


나는 휴가를 며칠 썼고, 회사 규모로 보면 누가 급여를 주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휴가를 회사에 어떻게 말하고 회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회사에 휴가 청구하는 방법과 회사 의무 보기


난임치료휴가 급여, 회사 규모별로 누가 주나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법으로 똑같이 보장되지만,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회사 규모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Q. 중소기업에 다니면 정부가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정한 상시 근로자 수 이하인 중소 규모 회사를 말합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대기업이거나 180일이 안 되면 무급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아닐 뿐, 최초 4일을 유급으로 하라는 법 조항은 회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유급 부분은 회사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하루 8만 4,210원이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하루 통상임금별로 4일을 모두 썼을 때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하루 통상임금4일 통상임금고용보험 급여(4일)상한 초과분
7만 원28만 원28만 원없음
8만 4,210원33만 6,840원33만 6,840원없음
10만 원40만 원33만 6,840원6만 3,160원
12만 원48만 원33만 6,840원14만 3,160원


하루 통상임금이 8만 4,210원 이하라면 4일분 전액이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돈은 그 금액만큼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2항). 상한을 넘는 부분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난임 시술 뒤 임신과 출산까지 이어지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에 바뀌는 출산 지원 구조가 궁금하다면 2027 아이맞이지원금 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쓴 휴가, 남은 유급 4일 계산법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가 시작되기 전에 휴가를 쓴 사람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뀐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휴가를 썼거나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둘째, 시행 전에 쓴 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을 셀 때 포함됩니다.



이 부칙을 그대로 적용해, 같은 연간 범위 안에서 11월 27일 전에 쓴 일수별로 남는 휴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1. 27. 전에 쓴 일수남은 휴가그중 유급그중 무급
0일6일4일2일
1일5일3일2일
2일4일2일2일
3일3일1일2일
4일 이상2일 이하0일남은 일수 전부


표에서 보듯 시행 전에 3일 이상을 썼다면 늘어나는 혜택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시행 전에 쓴 3일째부터는 이미 무급이었고, 그 날이 유급으로 바뀐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휴가를 쓰지 않았고 시술 일정을 조정할 여유가 있다면, 11월 27일 이후 일정이 유급 일수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치료 일정은 의료진 판단이 먼저입니다.



‘연간’을 달력 기준(1월~12월)으로 셀지, 입사일 기준으로 셀지는 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연간 범위가 언제 새로 시작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두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고용24에서 하는 순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휴가를 쓴 뒤 고용보험 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고용24 제도 안내에서 확인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에 휴가 청구 — 휴가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② 증명서류 준비 — 회사가 요구하면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5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도 쓸 수 있습니다.
③ 급여 신청 기간 확인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④ 고용24 신청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가 끝난 직후가 아니라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야 열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577-7114에서 받습니다.



결론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는 11월 27일부터 4일로 늘지만, 올해 이미 쓴 날도 그 4일 안에 들어갑니다. 먼저 내가 같은 연간 범위에서 며칠을 썼는지 세어 보고,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확인하세요. 그 두 가지가 정해지면 남은 유급 일수와 누가 급여를 주는지가 모두 정리됩니다.



📌 휴가 썼다고 불이익 받으면? 회사 의무 4가지 정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9. 18. 시행 현행 조문과 2026. 11. 27. 시행 법률 제21700호(2026. 5. 26. 공포) 조문·부칙, 고용24 난임치료휴가 급여 제도 안내(2026. 1. 19. 수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2026. 8. 23.)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통상임금별 금액 표와 남은 일수 표는 공식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통상임금, 회사 규모,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시행 시점에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