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나도 최대 20% 받을 수 있을까? (하이패스 등록방법·대상·할인율 총정리)

자녀가 둘 이상인데 주말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다 내고 계신가요?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신청하면 최대 2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운전자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오래 써왔더라도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할인 없이 통행료를 다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에서 내가 대상인지,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핵심 요약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를 쓰고 있어도 하이패스 다자녀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할인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평일 이용, 민자고속도로 구간, 부모 미동승 시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①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어떤 제도인가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고, 할인 적용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모두 신청인 본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단,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만 해당하고, 민간자본으로 지어진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이번 할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지금 등록해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② 얼마나 할인될까요? 자녀 수별 할인율 계산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시행 시점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구분할인율등록 신청 시작할인 적용 시작
2자녀 가구10%8월 10일8월 22일
3자녀 이상 가구20%7월 22일7월 28일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체감이 더 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구간(1종 승용차 기준) 편도 통행료는 약 27,600원인데, 여기에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구분편도 할인액왕복 할인액
2자녀 가구(10%)약 2,760원약 5,520원
3자녀 이상 가구(20%)약 5,520원약 11,040원

※ 구간·차종에 따라 실제 통행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하이패스에서 이렇게 등록하세요

하이패스 다자녀 등록은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진행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 접속 후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메뉴 선택
  • ②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 정보 연계로 가구원(자녀 수) 자동 확인
  • ③ 할인 적용할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등록(반드시 본인 명의)
  • ④ 후불카드는 카드대금에서 할인 반영, 선불카드는 환급받을 계좌 등록
  • ⑤ 최종 동의 후 등록 완료 — 다음 주말·공휴일 이용분부터 적용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쓴다면 SM하이플러스나 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고, 통행료를 먼저 결제한 뒤 등록한 계좌로 할인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후불카드는 별도 환급 절차 없이 카드 청구금액에 할인이 바로 반영됩니다. 등록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대부분 자동 연계되므로, 신청 자체는 10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 이용할 때만 적용되고, 평일 이용분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만 해당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 등록된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동승 여부가 확인됩니다.
  •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모두 신청인 본인과 일치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등록만 해두면 자동 적용되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재등록 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장애인·유공자도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됐어요

같은 시기에 장애인·국가유공자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만 감면됐지만, 이제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통행료 100%, 장애인과 그 밖의 유공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장애인·유공자 가구라면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이 감면을 중복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은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나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는지 확인
  • □ 할인 적용할 차량·하이패스카드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
  • □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등록 완료
  • □ 후불카드인지 선불카드인지 확인하고, 선불이면 환급계좌 등록
  • □ 주말·공휴일 이동 시 등록된 부모가 함께 타는지, 재정고속도로 구간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되며, 평일 출퇴근이나 이동에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를 이미 쓰고 있는데 왜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A. 기존 하이패스 이용 이력과 별개로,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가구정보·차량·하이패스카드를 별도로 등록해야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모 없이 자녀나 다른 보호자만 타고 운전해도 할인되나요?
A. 등록된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동승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모가 타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면 할인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3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는 신청 시기가 다른가요?
A. 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등록해 7월 28일부터 20% 할인을 받았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등록해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등록만 해두면 별도 서류 없이 주말·공휴일마다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체는 10분이면 끝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3년 내내 할인 없이 통행료를 다 내게 됩니다. 명절이나 가족여행처럼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계절일수록 체감 절감액이 커지니,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가구정보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통행료 할인 세부 요건과 등록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시스템 개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는 반드시 하이패스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