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올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는데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지원 금액은 얼마나 오를까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0% 올리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월 131만 3,300원 이하까지 대상이 됩니다. 내 가구가 새로 들어가는지, 받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1.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1인 131만 3,300원, 4인 332만 6,345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5만원 올라 서울 1인 가구 상한이 월 38만 1천원이 됩니다.
3. 자가가구 수선비는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으로 올해 수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표에 나온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입니다. 내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세를 넣으면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는 가구마다 달라서,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자가진단에서 먼저 모의로 확인해보는 편이 빠릅니다.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월세 분리지급 조건 보기
최종 확인일: 2026-09-2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년 7월 28일)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거급여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131만원까지 넓어진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가운데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 등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비율(48%)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6.70% 오르면서 선정기준 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 2027년 선정기준 | 늘어난 폭 |
|---|---|---|---|
| 1인 | 123만 834원 | 131만 3,300원 | 약 8만 2천원 |
| 2인 | 201만 5,660원 | 215만 710원 | 약 13만 5천원 |
| 3인 | 257만 2,337원 | 274만 4,684원 | 약 17만 2천원 |
| 4인 | 311만 7,474원 | 332만 6,345원 | 약 20만 9천원 |
| 5인 | 362만 7,225원 | 387만 249원 | 약 24만 3천원 |
| 6인 | 410만 6,857원 | 438만 2,016원 | 약 27만 5천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즉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올해 몇 만원 차이로 떨어졌던 가구는 내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지역별 표, 서울 1인 38만 1천원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임차료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고, 인상 폭은 오히려 서울보다 그 외 지역(4급지)이 더 큽니다.
| 2027년 (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8.1만 (+1.2) | 31.3만 (+1.3) | 25.9만 (+1.2) | 23.4만 (+2.2) |
| 2인 | 43.1만 (+1.7) | 35.2만 (+1.7) | 29.1만 (+1.6) | 26.5만 (+2.7) |
| 3인 | 51.4만 (+2.2) | 42.2만 (+2.1) | 34.7만 (+2.0) | 31.8만 (+3.5) |
| 4인 | 59.6만 (+2.5) | 48.8만 (+2.5) | 40.3만 (+2.2) | 36.9만 (+4.0) |
※ 단위 만원, 괄호는 2026년 대비 인상액. 5인·6인 가구도 급지별로 2.4만~5만원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한 군 지역에 사는 4인 가구라면 상한이 월 32만 9천원에서 36만 9천원으로 4만원 오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36만 9천원에서 38만 1천원으로 1만 2천원이 늘어납니다.
내 주거급여 얼마 받을까, 계산 예시 4가지
임차급여 계산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고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2027년 1인 87만 5,533원·2인 143만 3,806원·4인 221만 7,563원) 이하이면 그 금액을 전부 받고, 이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에 더해 판단하므로 아래 예시는 보증금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가구 예시 | 소득인정액 | 월세 | 계산 | 월 주거급여(약) |
|---|---|---|---|---|
| 서울 1인 | 80만원 | 40만원 | 생계기준 이하 → 상한 38.1만 전액 | 38만 1천원 |
| 서울 1인 (올해 탈락) | 127만원 | 45만원 | 38.1만 − (127만−87.6만)×30% | 26만 2천원 |
| 경기 4인 | 250만원 | 55만원 | 48.8만 − (250만−221.8만)×30% | 40만 3천원 |
| 그 외 지역 2인 | 100만원 | 20만원 | 생계기준 이하, 월세가 상한보다 낮음 | 20만원 |
두 번째 예시가 이번 인상의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 127만원인 서울 1인 가구는 2026년 기준(123만 834원)으로는 탈락이지만, 2027년 기준(131만 3,300원)으로는 대상이 되어 월 26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시처럼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실제 월세만큼만 나온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자가가구 수선비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집을 가진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받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 2027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으로 올해와 같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금액의 100%·90%·80%가 차등 지원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부터 지붕·욕실 개량 같은 대보수까지 주택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데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부모와 별도로 본인 월세를 지원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이 경우에도 청년이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와 함께 내년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는지, 우리 집이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인지 궁금하다면 2027 생계급여 6.7% 인상 총정리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탈락했을 때 대처
주거급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LH가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이내)에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 탈락했다면 내년 기준이 적용되는 2027년 1월 이후 조건을 다시 따져 재신청할 수 있고,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본인 가구의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인데 부모 가구가 수급 가구가 아니라면 주거급여보다 청년월세 지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2027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완화 정리에 자세히 정리해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31만 3,300원, 2인 215만 710원, 3인 274만 4,684원, 4인 332만 6,345원 이하입니다.
Q.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월세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 서울 1인 가구는 월세가 더 비싸도 최대 월 38만 1천원까지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추가로 차감됩니다.
Q. 주거급여는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A.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결론: 올해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내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
2027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1인 기준 약 8만 2천원 넓어지고, 기준임대료도 지역·가구원 수별로 1만 2천~5만원 오릅니다. 특히 비수도권 4급지의 인상 폭이 커서 지방 세입자 가구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언저리인 가구, 월세가 기준임대료 근처인 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 가구의 청년 자녀라면 내년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 내용 원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 신청 장소·제외 사유 확인하기
※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내용)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으로 보증금 환산, 재산 산정,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의 최종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