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매달 수당이 갈리는 소득 기준선

최종 확인일: 2026-10-12



같은 스물여덟 살 구직자 두 사람이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매달 받는 돈 없이 상담과 훈련 위주로 참여합니다. 두 사람을 가른 것은 나이가 아니라 가구 소득과 취업경험이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매달 생활비 성격의 돈이 나오는 쪽은 Ⅰ유형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작년 월 50만원). 이 글에서는 내 조건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표로 비교하고,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선과 부양가족 수별 수당 총액을 공식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①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동안 받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12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느슨하지만 매달 받는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을 받습니다.
③ 18세 이하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이 더 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한 표로 비교하면



고용24 안내를 보면 Ⅰ유형 안에도 세 갈래가 있습니다. 행정 용어로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인데, 쉽게 말하면 요건심사형은 조건만 맞으면 들어가는 방식이고, 선발형은 예산 사정에 따라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구분 나이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Ⅰ유형 선발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100일·800시간 미만
Ⅰ유형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병역 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따지지 않음
Ⅱ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선발형’입니다. 고용24는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100일·800시간에 못 미치거나, 청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인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청년특례로 신청해도 Ⅰ유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Ⅱ유형에서는 참여수당을 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을 더해 지급합니다.



내 경우 Ⅰ유형 선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가 가구원 정보와 공적 자료로 심사해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24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접수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수당이 매달 어떻게 지급되는지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기준, 가구원 수별로 직접 계산해 보면



‘중위소득 60%’라고만 하면 실제 금액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24에 나온 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과 같은 해 2·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월 기준선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60% (Ⅰ유형 일반) 120% (청년특례)
1인2,564,238원1,538,543원3,077,086원
2인4,199,292원2,519,575원5,039,150원
3인5,359,036원3,215,422원6,430,843원
4인6,494,738원3,896,843원7,793,686원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3인 가구 청년이라면, 가구 전체 월소득이 약 321만원 이하일 때는 일반 기준(60%)에 들어갑니다. 약 321만원을 넘더라도 약 643만원 이하라면 청년특례 선발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기준선만 보여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에서 어떤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고용센터 판정이 기준이며, 재산 기준(4억원·5억원)도 함께 봅니다.



구직촉진수당 총액,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Ⅰ유형 참여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달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이 붙습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고,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입니다. 6개월을 모두 받았다고 가정하고 총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수 월 수령액 6개월 합계
없음60만원360만원
1명70만원420만원
2명80만원480만원
3명90만원540만원
4명 이상100만원600만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이어서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입니다. 다만 고용24 안내상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사람이므로, 청년특례로 60%를 넘는 가구라면 해당 여부를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24 신청방법, 신청부터 첫 수당까지 타임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입니다. 정해진 마감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신청 전에 거쳐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고용24 메뉴 경로는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입니다(2026-10-12 고용24 안내 페이지 기준).



STEP 1 · 신청 전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도 필수입니다.

STEP 2 · 신청서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을 온라인으로 내거나, 출력해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STEP 3 · 심사와 결정 통지

고용센터가 소득·재산과 가구원을 조사해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STEP 4 · 구직활동과 수당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매달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등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두면 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실업급여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Ⅰ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공공일자리 등의 지원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Ⅰ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 구직촉진수당이 끊기나요?

A.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 60%(153만 8,543원)에서 수당 60만원을 뺀 93만 8,543원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넘는 만큼 그 회차 수당이 줄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참여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전 참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하지 못하고 기간이 끝났다면 3년 후, 취업 후 6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2년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라면, 그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빠짐없이 챙겼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액과 받는 기간은 2026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상한액·소정급여일수·신청방법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론: 먼저 내 가구의 기준선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매달 돈이 나오는 쪽은 Ⅰ유형이고, 그 문턱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청년은 120%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선발형이라 예산 상황을 탑니다. 위 계산표에서 우리 가구가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하고, 부양가족 수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을 가늠한 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동영상 교육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 수당이 중단되는 이행보고서 기준 보기


출처: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안내·제도안내, 고용노동부 성과자료 ‘구직활동지원금 확대'(2026-02-26), 정책브리핑 관련 기사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선과 수당 총액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