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으로 취업한 청년은 회사와 별도로 본인 몫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회사가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청년이 직접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하고, 회차마다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근속 인센티브는 6·12·18·24개월 근속일이 지난 뒤, 그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1회차만 기준이 달라서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입니다. 그리고 채용 2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이 지나면 대상인 줄 몰랐더라도 자격이 사라집니다.
👉 내 회사가 비수도권 유형인지 판별 기준 보기
핵심 요약
① 대상: 2026년에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속하고, 회사가 그 청년 몫 기업지원금 1회차를 받은 청년
② 금액: 6·12·18·24개월마다 지역에 따라 120만·150만·18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600만·720만 원
③ 기한: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1회차는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기준), 최종 기한을 넘기면 자격 소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 인센티브, 누가 얼마를 받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부터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회사가 받는 기업지원금은 두 유형 모두 청년 1명당 1년 최대 720만 원입니다. 청년 본인이 받는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에만 있습니다. 장기근속인센티브는 한 회사에 오래 다니도록 청년에게 주는 근속 보너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금액은 회사가 있는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 지역(44개)과 특별지원 지역(40개)은 더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지침의 회차별 금액을 그래프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2년 최대 수령액(6·12·18·24개월 4회 합계)
일반 비수도권: 회차당 120만 원
우대지원 지역: 회차당 150만 원
특별지원 지역: 회차당 180만 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원칙적으로 청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다만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보고 비수도권처럼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지 헷갈린다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92곳 정리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실제로 인센티브 대상으로 잡혀 있는지는 회사가 운영기관에 낸 채용자 명단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 신청 화면이 열리는지는 고용24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기한, 회차별로 이렇게 셉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기한은 1회차와 2~4회차의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방법 일부 개정’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공지했고, 아래 기준은 그 개정 지침 파일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1회차: 채용 후 6개월이 지나고,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기업지원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입니다.
② 2·3·4회차: 채용일부터 12·18·24개월이 끝난 근속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하고, 그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마칩니다.
③ 최종 기한: 채용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1~4회차 신청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1회차는 청년이 날짜를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회사가 기업지원금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마감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 회사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예시) | 청년 1회차 신청 가능일 | 청년 1회차 신청 마감 |
|---|---|---|
| 2026년 9월 22일 | 9월 23일부터 | 11월 30일 |
| 2026년 10월 15일 | 10월 16일부터 | 12월 31일 |
| 2026년 11월 10일 | 11월 11일부터 | 2027년 1월 31일 |
첫 줄은 지침에 실린 예시와 같습니다. 2월 23일 채용, 8월 22일 6개월 고용 유지, 9월 22일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이면 청년 1회차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나머지 두 줄은 같은 규칙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채운 청년은 회사 담당자에게 1회차 기업지원금이 언제 들어왔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침도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뒤 청년이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한 계산표, 채용일별 2~4회차 마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한 가운데 2~4회차는 채용일만 알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일은 채용일에서 12·18·24개월을 더한 날의 하루 전이고, 마감은 그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 채용일 네 가지를 예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채용일 | 2회차(12개월) 마감 | 3회차(18개월) 마감 | 4회차(24개월)·최종 마감 |
|---|---|---|---|
| 2026. 1. 12. | 2027. 3. 31. | 2027. 9. 30. | 2028. 3. 31. |
| 2026. 2. 23. | 2027. 4. 30. | 2027. 10. 31. | 2028. 4. 30. |
| 2026. 4. 6. | 2027. 6. 30. | 2027. 12. 31. | 2028. 6. 30. |
| 2026. 6. 15. | 2027. 8. 31. | 2028. 2. 29. | 2028. 8. 31. |
예를 들어 2026년 2월 23일 채용이면 24개월 근속일은 2028년 2월 22일이고, 4회차와 최종 마감은 2028년 4월 30일입니다. 지침의 신청 기한 예시와 같은 날짜입니다. 내 채용일로 계산한 날짜를 휴대폰 달력에 회차별로 미리 넣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이 마감이 무서운 이유는 지침 문구에 있습니다. 최종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사업 참여와 지원금 지급 자격이 소멸하며, 지원 대상인 줄 몰라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똑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 인센티브는 늦게 알아도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용24 신청 순서와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 인센티브 신청은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합니다. 신청서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장을 맡은 ‘비수도권 유형’ 운영기관으로 갑니다.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약정을 맺고 사업 실무를 맡는 기관입니다.
① 고용24에 접속해 청년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에 근속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③ 지급 신청서(서식8)와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④ 운영기관 사전 심사와 고용센터 최종 심사를 거쳐 계좌로 받습니다.
증빙 서류는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급여 입금내역 같은 임금지급 증빙자료입니다. 청년 명의 통장 사본은 최초 1회 신청 때만 냅니다.
심사 기간도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냅니다. 고용센터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부지급을 알립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받으면 10일 안의 기한이 붙고, 청년이 요청하면 1회에 한해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돈은 고용24 시스템의 펌뱅킹으로 청년 계좌에 들어옵니다. 통장 압류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본인 계좌에 받을 수 없으면 가족(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를 쓸 수 있습니다.
퇴사·이전·근로조건 변경,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한을 지켜도 아래 상황에서는 받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① 중간 퇴사: 6개월 이상 일한 뒤 12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1회차만 받고 2회차부터는 받지 못합니다.
② 사업장 이전: 회사 소재지가 바뀌면 고용보험상 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지원 유형이 바뀌고, 그 뒤 회차는 바뀐 유형 기준으로 월할 계산됩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면 이후 기간은 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근로조건 변경: 지침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으로 바꾸면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부정청구: 부정청구로 처분받으면 그 사업연도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고,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침은 이 인센티브에 청년지원 중복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 청년 사업으로 직접 지원을 받았어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는 기업지원금 구조와 수도권·비수도권 개편 전체 흐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회사 쪽 요건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 4개월 기준, 수도권 요건 정리글
결론: 날짜를 아는 사람이 끝까지 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 인센티브는 2년 동안 네 번에 나눠 받는 돈이고, 네 번 모두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4회차 마감은 채용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오늘 달력에 적어 두세요. 1회차는 회사의 기업지원금 지급일을 확인해야 마감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기한을 넘기면 몰랐다는 사정도 통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개정 공지 원문과 첨부된 개정 지침 파일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서 직접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내 회차에 해당하는 조항이 바뀌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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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지원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채용자 명단 등록 여부, 회차별 지급 결정, 지역 구분은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의 마감일 가운데 지침 예시가 아닌 날짜는 지침 규칙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8